신원보증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의 개념
신원보증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참조)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의 특성
주로 고용계약과 관련되는 인적담보제도로서의 신원보증제도는 통상 피용자와의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된 신원보증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적으면서도 광범위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원보증법」(법률 제6592호) 개정문).
이에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고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신원보증은 보증인과 사용자의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합니다.
「신원보증법」을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신원보증법」 제8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신원보증법」 제3조제1항).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제2항).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신원보증법」 제3조제3항).
신원보증인의 보호

신원보증인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제1항).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신원보증법」 제4조제2항).
판례는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5조).
사용자로부터 「신원보증법」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신원보증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2항).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신원보증을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3항).
판례도 「신원보증법」의 제정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이 조항에 다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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