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중년"이란?
“신중년”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2022. 10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라목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1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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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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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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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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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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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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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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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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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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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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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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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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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5-6면).
지원수준 및 내용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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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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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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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지원신청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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