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납부
인지 첩부

인지액
가압류 신청서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신청서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제5항제4호, 제11조제1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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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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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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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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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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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신청서,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담보취소신청서 등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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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
수입인지 납부
가압류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수입인지는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송달료 예납과 납부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납부기준에 따라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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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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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사건(가압류 신청 포함) |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3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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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 (집행취소는 제외) |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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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제소명령, 담보취소 등) |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2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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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사건 |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5회분 |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와 송달료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참조).
송달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의2제1항).
송달료 납부 후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 납부서에 사건번호를 적고 현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참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부동산, 선박,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4항).
지방교육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해당 목적물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가압류 집행 시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목적물별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라목·마목·제2호다목·제3호라목·제4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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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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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채권금액의 2/1,000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부동산 1개당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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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건당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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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1건당 10,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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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
1건당 15,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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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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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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