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신청서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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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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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추가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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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작성 |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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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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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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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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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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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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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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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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