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 각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신청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및 제277조 참조).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 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참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 및 재항고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및 제281조제2항).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채권자는 항고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2조).
즉시항고장의 인지액·송달료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는 즉시항고장에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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