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의 회수

가압류 신청 취하 또는 각하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의 회수

본안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어 담보할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23조제1항).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 정본·확정증명원 등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탁규칙」 제34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붙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제444조제1항,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
본안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본안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도 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본안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참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