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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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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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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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폭행합니다. |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습니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듭니다. √ 노인의 목을 조르거나 손 또는 몸으로 짓누릅니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합니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화상을 입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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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합니다. |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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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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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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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합니다. |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합니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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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합니다. |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신체 상해 및 폭행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시설 또는 기관(“노인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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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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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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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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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 장기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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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센터 등 |
√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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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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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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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등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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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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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쉼터(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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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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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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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노인복지법」 제2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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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 |
√ 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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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
√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법」 제17조) |
위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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