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2 참조).

신탁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장점
신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하여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기업의 자산유동화 수단),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은 신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1 및 『신탁법 해설』, p.23 참조).
자금조달의 용이성
자금 조달의 용이성: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사채(「신탁법」 제87조) 등을 통해 신탁 이용자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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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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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 |
• 「신탁법」에서는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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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채 |
•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신탁으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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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발행신탁 |
• 「신탁법」에서는 종전에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 외에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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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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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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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 |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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