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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신탁재산의 공시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나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불가능한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탁재산에 대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재산의 성격에 따라 등기·등록을 완료하거나 관련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분별 관리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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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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