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보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재산이 됩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의 분리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1항).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신탁법」 제29조제2항).
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합니다(「신탁법」 제30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경매, 국세 등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강제집행등에 대한 이의 제기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2조제3항).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보호받습니다.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3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신탁재산은 상계가 금지되고,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1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5조제2항).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6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28조 본문).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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