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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재산신탁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재산신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목적 달성 불능, 신탁 합병,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선고, 신수탁자나 신탁관리인 미취임 상태 1년 계속,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 발생,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종료됩니다. 「신탁법」 제99조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종료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며, 지정된 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규정이 「신탁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 종료 시 지체 없이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산승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신탁 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나 합의 및 법원 명령에 의해 신탁을 끝내고 잔여재산을 이전받거나 수탁자의 최종 계산 승인 및 이의제기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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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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