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제1항).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5%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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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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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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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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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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