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등(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교육시간 및 횟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 및 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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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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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6시간 이수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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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단,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 6시간 이수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
위반 시 제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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