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측정망 설치 시설, 측정기기 부착 운영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물·공연장·체육시설 및 우수시설 지정 시설 등의 소유자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원격교육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에 따릅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라면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기한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우리 동네 이야기] 동네 생활 꿀팁 공유하고 이달의 우수 활동자 혜택 받기
주민들과 나누는 생생한 동네 정보! 베스트 게시글 선정 시 매주 특별 포인트 지급.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