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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의 관리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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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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