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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대상시설은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실내주차장 등 규정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단, 상시 측정망 설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나 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등은 측정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유·점유·관리하는 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망 설치나 측정기기 부착 여부,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준비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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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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