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이란?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또한,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실업인정의 신청

재취업활동의 신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호 및 별지 제82호서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 제10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

취업 등의 신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제46조)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본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3항).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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