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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실종선고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아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그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의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며, 실종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실종·부재선고 신고서에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기간 만료일을 기재하고 실종선고재판의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재자나 위난으로 실종된 가족에 대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판결 등본, 확정증명서 및 신분증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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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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