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의 개념

실종아동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뜻합니다. 관련 법령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등을 의미하며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보호 중인 아동이나 대상자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지 또는 특정 장애 및 치매가 있는지 확인하고,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황인지 파악할 때 참고합니다.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