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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