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지문 등 정보의 등록방법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 등록 동의서에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전신고증의 발급
사전 신고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실종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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