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교육 등
실종아동예방 교육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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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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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총 시간)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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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초등 학교 취학 전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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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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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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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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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위반시 제재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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