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이동편의시설 점검
교통약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교통약자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1항).
실태조사 방법 및 시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3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교통복지지표 조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2항).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제4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연구·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제1항).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이동편의시설 검사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제3항).
일부 지방정부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경우 장애인을 검사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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