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대상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의 자격
전임수의사는 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임수의사의 업무
전임수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동물실험은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동물실험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본문).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외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단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함)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본문).
해부실습의 금지의 예외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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