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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교권보호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권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범위에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과 요양기관의 치료 및 의약품 공급 비용이 포함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급자나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청은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지원 등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교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받거나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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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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