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의 당사자

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인은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피청구인
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 청구 제기

심사 청구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심사 청구 방법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심사 청구 기간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가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심리 기간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그 심리 경과에 관해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당사자 및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심사 결정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심판법」과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민법」 제168조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