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아동에 해당하는 나이
아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3호 참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제작하지 않기

해로운 콘텐츠 유형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 참고).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배분방식 등 설명하기

출연 여부 동의 필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사전에 콘텐츠의 제작 취지와 성격, 콘텐츠가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수익 창출방법과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1항 참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의견 존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주체적 사고를 인정하고, 고유한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2항 참고).
아동·청소년의 심야 또는 장시간 등 출연 제한하기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止揚) 행위 유형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