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행정심판 청구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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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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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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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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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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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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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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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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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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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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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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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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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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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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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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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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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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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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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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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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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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