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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