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17조제2호 및 제5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遺棄)하거나 방임(放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상담
성희롱 피해 아동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같은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은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손해배상청구
성희롱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로청소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18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청소년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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