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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초등학생 제외)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사람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의 소속원이나 신규임용자라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와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성의식, 관련 법령 및 처벌 내용 등이 포함되어 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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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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