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및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의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위 협박·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협박·강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해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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