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 및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4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전단).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후단).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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