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참조).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참조).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제1장 사업개요, p.15~24).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이용대상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9).
|
서비스 구분 |
내용 |
|
영아종일제서비스 |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
시간제서비스 |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기관연계서비스 |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1.가.).
|
(단위: 시간당) |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 |
12,790원 |
|
(단위: 시간당) |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6,620원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16,620원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6,620원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6,620원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250% 초과 |
16,620원 |
- |
16,620원 |
- |
16,62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
|
|
|
|
(단위: 시간당)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1.가.).
|
(단위: 시간당) |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5,340원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15,340원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마형 |
250% 초과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이용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관할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