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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이사

아이 전학시키기

이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초등학생은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됩니다.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할 학교에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주소지 변경을 확인합니다.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청에 제출하면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합니다. 고등학생은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으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습니다.새 거주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결원이 있으면 본인이 원할 시 인근 학군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에 따라 전학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사를 하여 아이를 전학시켜야 할 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제출하고,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고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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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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