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념 및 종류
아파트 개념 및 종류

주택의 구분
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및 마이홈(www.myhome.go.kr)-정보마당-부동산정보-주택유형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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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특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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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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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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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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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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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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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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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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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음 (취사시설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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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1인 소유 주거형태 |
계약 시 지번까지 만 기재 |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아파트의 종류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크게 국민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5호), 민영아파트(「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