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 개념

"아파트"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
이 콘텐츠 작성 범위

작성 범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을 아파트 입주(분양계약·하자 등), 아파트 관리(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생활(단지 내 사고 및 층간소음 등)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아파트 위생 등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생활 안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등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과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