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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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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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
1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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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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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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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제39호의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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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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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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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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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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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사업주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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