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조치
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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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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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
▪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이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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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근로자의 준수사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작업중지 등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보고 및 조치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위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인 사업주는 다음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무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사업주의 의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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