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공연장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의4제1항).
안전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전교육의 대상자별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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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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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
• 공연 전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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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책임자 |
•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위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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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위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안전교육의 실시자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전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의 대상자별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 및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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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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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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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책임자 |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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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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