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 조치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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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시설 |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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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시설 |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테마파크 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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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테마파크 시설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테마파크 시설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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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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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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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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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참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6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참조).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키즈카페 관리주체 및 키즈카페 이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행정안전부·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2022, 2쪽)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시 행동지침
키즈카페 관리주체 및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다음의 행동지침을 알아두면 키즈카페 이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대한적십자사, 『어린이 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2022,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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