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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

어린이 생활안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안전용기 및 포장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의미하며 「화장품법」 제2조제4호 및 「약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어린이가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 물품에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화장품과 의약품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세톤 함유 리무버, 특정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나 경구 투여 의약품 등을 다룰 때 해당 물품이 안전용기·포장 대상에 해당하여 어린이의 개봉을 방지하도록 설계·포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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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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