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아두기
캠핑은 주로 산이나 바다 등에서 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 안전운전 요령을 알아 두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등 돌발 상황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장거리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장거리 안전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캠핑은 주로 산이나 바다 등에서 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장거리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캠핑장에 도착하기 위해 장거리 안전 운전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알아볼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사상자 구호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취하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안전삼각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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