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도로교통법」 준수하기

주행 중 준수사항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하지 말기 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제49조 등 참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는 물론 도로에서 운전 시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에는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위반하면 사용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보험 가입하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비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대물배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대인배상 Ⅱ]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5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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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험 적용 대상 |
보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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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출퇴근)용 |
출퇴근용 |
낮은 가격 ↕ 높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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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운송 |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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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
건당 대가를 지불받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3항제1호).
또한 무보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으니 적합한 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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