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방화시설 등의 설치

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배연설비의 설치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숙박시설에는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타목).
방염설비의 설치
숙박시설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안전·위생시설 등의 설치

계단 및 복도의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에는 계단 및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채광, 환기시설 등의 설치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욕실 등의 방습
숙박시설의 욕실에는 방습을 위해 욕실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숙박시설은 소음방지를 위해 객실 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며,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층간바닥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제2항제5호).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숙박시설(펜션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13호).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펜션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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