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안전점검의 대상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3종시설물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0세대 미만으로서 1세대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영세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노유자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물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주체는 소관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해당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관 시설물의 규모와 관리 주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로컬 장터 직거래] 전국 8도 제철 특산물 산지직송 초특가 장터
유통 마진 없이 신선하게! 농가 직송 과일·채소·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