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제3종시설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9조).
관리주체는 소관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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