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종류

|
종 류 |
점검의 형태 |
|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의 지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종류 안전등급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