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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안전점검 후 조치 등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등이 통보되거나 시설물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조치명령이나 중대한 결함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어 긴급한 조치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기한을 준수하고,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 안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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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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