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주차하기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시켜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자전거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되나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제외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어떻게 설치되나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 무단방치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무단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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