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키기
자동차,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93조제1항, 별표 6,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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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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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h 초과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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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h 초과 100km/h 이하 |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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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8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3만원(14만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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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2만원(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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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8만원(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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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0만원(11만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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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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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6만원(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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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이하 2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7만원(8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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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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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4만원(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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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3만원(4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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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3만원(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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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2만원(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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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고 시속 10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안전거리 확보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위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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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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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자동차 |
2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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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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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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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승합자동차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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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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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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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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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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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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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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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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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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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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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
5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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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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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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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4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6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오토바이 : 4만원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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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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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및 7.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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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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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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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터 5.까지 및 6. ①, ② 위반 |
승합자동차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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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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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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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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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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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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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위에 따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148조의2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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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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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승합자동차 |
7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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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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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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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 표시 및 조작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운전자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가 표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두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위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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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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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표시 및 조작 |
승합자동차 |
7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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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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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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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금지
금지되는 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제재조치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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