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근로환경 지원
임신기간 근로시간의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임신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의 변경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신청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시간 외 근로 등의 제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전단).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의 보장

해고 제한
사업주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쉬운 근로 전환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후단).
유해·위험업종근무 금지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직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사업주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의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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